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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제12조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 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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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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