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6조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