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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1조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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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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