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6조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