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18조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1) 연간 목재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