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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제17조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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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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