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제17조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