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9조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