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제45조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