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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1조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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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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