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