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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2조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ㆍ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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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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