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9조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