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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9조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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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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