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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30조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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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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