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5조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