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제38조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