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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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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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