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