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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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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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