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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6조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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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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