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6조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