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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4조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지원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지원 4. 그 밖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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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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