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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퇴소 등

제11조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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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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