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제3조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단서(인신매매등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