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