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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9조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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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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