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방향
3. 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분야별 농생명지구 환경보전계획
5.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7.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지원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공유재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