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제25조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