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제26조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