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3조
새 탭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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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투표 특례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특례부여 및 지원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협약
제109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해외협력
제110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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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