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05조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