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ㆍ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