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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16조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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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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