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5. 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ㆍ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ㆍ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ㆍ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2.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할 것
나. 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총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