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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제77조의2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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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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