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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77조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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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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