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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77조의3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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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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