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4조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