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69조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