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생명산업지구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5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4.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