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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제91조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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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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