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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94조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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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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