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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98조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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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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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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