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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제96조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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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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