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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편 벌칙

제130조–제13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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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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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과태료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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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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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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