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조
새 탭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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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도지사는 검사ㆍ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경우 3.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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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