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조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