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0조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경우 3.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