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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9조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도지사는 검사ㆍ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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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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