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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79조–제98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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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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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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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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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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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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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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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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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농지 이용증진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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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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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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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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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험양식업 특례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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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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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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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 정착 활성화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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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제9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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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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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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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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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생명산업지구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5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4.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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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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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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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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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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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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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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