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5조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