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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외국인 정착 활성화

제90조의2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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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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