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제89조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